동대문구가 2024년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가격,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5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