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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운영

기자노준영

등록일시2024-05-09 17:08:05

조회수39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토지소유자 등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365 열린창구'를 통해
1년 365일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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