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63,276건의 차량을 대상으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12월 1일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납부마감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를 비롯해
인터넷과 ARS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91억 6백만원 규모로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