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세에서 34세까지 적용했던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합니다.
청년 할인을 받으면 6만2천원, 따릉이가 포함된 6만5천원인 일반권보다
7천원 저렴한 월 5만5000원이나 5만8000원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내 이용한 금액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 할인금액 7천원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35에서 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