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