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전 자발적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영등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자알림서비스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