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태민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안의 수리·각하 결정기한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변경 또는 철회 절차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