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4월 30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0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방법, 장기수선계획 절차와 방법,
행정처분 및 분쟁 사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구는 교육자료를 현장에서 활용해 투명한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