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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엄마아빠택시' 사업 시행

기자이유나

등록일시2024-04-23 17:08:11

조회수41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합니다.

엄마아빠택시는 양육자와 영아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승합차 안에는 카시트,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 소독제 등 
다양한 편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11월 30일까지 
‘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되며,
이용권 사용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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