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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배출 시설 설치' 공동주택에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4-16 17:11:09

조회수311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분리배출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로 
25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지급하며  
상한액을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로 하면 되며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 단지를 확정 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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