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이거나,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최근 1년이내 전입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가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18일까지 실시됩니다.
구는 실제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 조사할 방침이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구는 사실조사 기간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간 경과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