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통해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 총 2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구는 고의적인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