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기준이었던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의 구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구는 금연 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시설별 2~3개의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