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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기자이유나

등록일시2024-03-25 17:08:03

조회수455

사회/스포츠
영등포구가 무인민원발급기의 12종 민원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수수료 면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으로, 
이용자는 서류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부담 경감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무인발급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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