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후조리 경비, 난임 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을 없앴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라면
별도 신청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