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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3-18 17:10:14

조회수366

사회/스포츠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후조리 경비, 난임 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을 없앴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라면
별도 신청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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