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동대문구, 불법튜닝 자동차 합동단속 시행

기자노준영

등록일시2024-03-13 17:10:09

조회수389

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 합동단속을 시행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소음기 및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을 단속하며
여름철에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