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수리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며
집수리 공사 및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내부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고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를 조정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