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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 개선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3-04 16:52:40

조회수377

사회/스포츠
서울기가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인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개선안마련에 나섭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도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 고층 개발에서 소외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증가해왔습니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대다수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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