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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조금 지원

기자이유나

등록일시2024-02-29 17:09:25

조회수414

사회/스포츠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가운데,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백만 원입니다. 
 
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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