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 신고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