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기로 한 겁니다.
제작 매수는 총 4만 장으로,
영등포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는 해당 안내문을 통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