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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기자이유나

등록일시2024-02-13 16:55:20

조회수364

사회/스포츠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정을 
이달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구의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 25일에 공시했으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서울시는 평균 1.18%, 
영등포구는 1.35% 상승했습니다.

구의 최고 지가는 여의도역 여의도 종합상가 부지로 ㎡당 38,70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화동 9-2번지 안양천변에 위치한 토지로 
㎡당 405,600원으로 공시됐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혹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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