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와 LED조명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교체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