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취약계층 1만 530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특별 지원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만 5300가구이며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26일부터 계좌로 지급되며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