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8천 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제설장비에 대한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며,
단지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까지
동대문구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단지에는
12월 내로 보조금이 교부될 에정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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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3-12-01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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