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주요 안건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마지막 날인 24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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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3-10-12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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