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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아이돌봄비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9-07 17:06:24

조회수783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서울시와 함께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등본 기준 
동대문구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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