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서울시와 함께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등본 기준
동대문구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