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의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동행과로 문의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혹은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