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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기자노준영

등록일시2023-08-30 17:10:36

조회수910

정치/행정
[앵커멘트]

영등포구의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0개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246회 임시회 마지막 날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흥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호권 구청장이 추가경정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한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신흥식 / 영등포구의회 의원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의원들을 원망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씀을 하고 다니신 게 구청장의 참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까.
삭감된 추경안의 경우,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요구했습니다.

신흥식 / 영등포구의회 의원

"예산 약속을 하시려면 좀 더 검토해보고 
의회와도 얘기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드리겠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셨다면,
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검토, 절차, 의회설명 등을 무시한 채 즉흥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방법론에서 잘못됐다 봅니다"

뒤이어 발언자로 나선 임헌호 의원도
현재 최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임헌호 / 영등포구의회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추경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제2회 추경편성 절차는 중단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총 20개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또 6차례의 회의 끝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규선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도 상정됐으며,

이 의원의 공개사과로 의결됐습니다.

앞서 이 이원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업체에서
약 2500만 원어치의 생수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희 / 영등포구의회 의장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구의회 차원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의원대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MB뉴스 노준영입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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