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6개월이 지난 20살부터 49살 여성 300명으로,
이 가운데 150명은 서울시 지원으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나머지 150명은 손해보험협회 지원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자동결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전액 자비를 들여야하며, 회당 25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