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제도를 지속해 운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