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오는 12월 말까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빈집,
수리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동의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4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80에서 90%를 지원하고,
철거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8월 11일까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총괄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