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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

기자이유나

등록일시2023-08-01 17:02:28

조회수762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오는 12월 말까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빈집,
수리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동의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4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80에서 90%를 지원하고, 

철거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8월 11일까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총괄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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