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술 횟수도 제한을 폐지하고
총 22회 지원합니다.
'정부24' 와 'e 보건소 공공 포털'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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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3-07-07 1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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