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권으로,
지정 시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돼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상점가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동대문구 내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