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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옴부즈만 제도' 확대 운영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5-25 17:17:33

조회수701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고충민원 증가 상황을 고려해
옴부즈만 제도 확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옴부즈만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구는 지난 1년 동안 활동사례를 엮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주민들이 불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 효율적인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활동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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