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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개월 이하 아기 양육자에 택시비 지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3-05-24 17:13:19

조회수951

사회/스포츠
만 두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서울 시민은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4개월 이하 아기 양육자에게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 3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운영사인 i.M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권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가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시트 등 아기를 위한 설비를 갖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 관악구 등 16개 자치구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시는 내년에 대상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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