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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3-04-28 17:13:11

조회수810

정치/행정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자동 접속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ARS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구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구청 지하 1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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