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합니다.
12월 말 기준 관내 소재 결산 법인은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