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하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는 이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관련사항은 동대문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