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으로,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4월 3일부터이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이메일·팩스 등으로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또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