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3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위험 담장
10개소에 대한 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부속된
전도, 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 담장으로
사유지 간 담장은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노후 담장 1개소당 최대 5백만 원이며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는 접수된 담장에 대해 1차 서류 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점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