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매년 이수해야 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기남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교수가 강사로 나서
4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영등포구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윤리 교육,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 층간 소음 생활수칙 등이 설명됐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중점을 뒀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