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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무료상담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3-03-21 17:09:51

조회수347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전세사기 방지'와 

'부동산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찾아가기 쉬운 '권역별 부동산 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상담관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관련 분쟁 및 매매·임대차 등 

거래관련 궁금증에 대한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권역별 상담관들을 지정해 

상담을 원하는 구민들은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상담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상담은 대면상담, 비대면 유선상담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예약하면 되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상담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경우 

구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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