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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3-03-20 16:44:16

조회수443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됩니다.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월 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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