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올해 6월 1일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제출된 의견은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