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에 나섭니다.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 명을 배치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는 계획이며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산불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