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의 무단주차 관리를 강화합니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저녁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된 PM을 즉시 견인합니다.
또 주행 속도를 시간당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유 PM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고
헬멧 미착용,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합니다.
시는 나아가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