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22년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및 가설물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가
항측 조사 목록과 판독현황도 등을 지참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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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3-02-06 16:59:28
조회수109
동대문구가 2022년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및 가설물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가
항측 조사 목록과 판독현황도 등을 지참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