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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갱신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3-01-30 17:17:08

조회수21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어 온 '생활안전보험'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합니다.

 

생활안전보험은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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